다찌아방 2021.12.06 09:28

안녕하세요. 와이프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로 상담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는 2020.2월 부터 근무 시작했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 일하면서 일반 사원에서 부팀장으로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근무 중인데 

와이프가 출산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내고 다시 복직하고 싶다고 직장에 말했더니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해서 기다렸고 처음엔 1년 육아휴직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조율해서 6개월까지는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1년이 의무아닌가요? 6개월줄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금 부팀장인데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일반 평사원으로 복직하는거라고 했다네요. 

와이프도 직급 그대로 해줘야 하는거 알지만 기분나빠서 더이상 말은 안했다고 합니다. 대화내용은 녹음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건 근로자는 1년을 원하는데 기업에서 6개월 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기간을 조절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이야기 하고 팀장이 와이프를 대하는게 차갑다고 해야하나?! 말도 기분나쁘게 하고 눈에 보이게 약간 괴롭히는게 있다는데 더 심해지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그걸로 신고하고 싶은데 뭐 녹음이나 그런걸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6개월 주는게 문제 없다고 한다면 6개월에 출산휴가 3개월해서 총 9개월 휴직 후 복직 안하고 퇴사도 생각하고 있던데 복직 안하고 퇴사시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거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복직 안하고 그냥 퇴사의사 밝힐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 종료기간까지로 산정대서 나오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못쓴 연차는 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금에 합해져서 나올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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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2.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6개월만 주고 싶으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자가 1년을 요구하면 1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6개월로 줄일 수 없습니다.

     

    2. 또한 동법 제 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따라서 우선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등에 대해 사용계획을 정리하여 사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기간을 축소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추후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하는 시점에서 직급이 강등되거나 급여가 낮아지는 업무로 배치될 경우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육아휴직사용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은 육아휴직 사용 전 정상임금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복귀후 연차휴가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찌아방 2021.12.08 14:40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 휴가가 쌓인걸 복직 안하고 바로 퇴사할경우 연차수당으로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서 정산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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