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한을 2021.04.22 17:35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회사는 규모가 꽤 크고 관리하는 아파트만해도 1000곳 정도 합니다.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라면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서 2019년9월에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이 출산일입니다. 

1.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신청을 할 경우 대체근무자를 뽑으면 회사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손해가 가진 않나요?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에 아이를 봐줄 곳이 마땅치 않으면 바로 퇴사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그런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가진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근무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육아휴직 수당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2021.09.27 672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4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2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8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27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396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27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27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38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500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62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72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465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15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28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77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