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퇴사언급을 하는데 회사와 나쁜 감정도 없고 회사사정을 알기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퇴사를 원만하게 해결 하려고 하려면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자발적퇴사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맞을까요?
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퇴사언급을 하는데 회사와 나쁜 감정도 없고 회사사정을 알기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퇴사를 원만하게 해결 하려고 하려면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자발적퇴사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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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 2021.09.27 | 67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49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2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66 | |
여성 |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 2021.08.19 | 827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396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27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2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3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0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62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572 | |
여성 |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6.15 | 346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1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 2021.06.03 | 615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 2021.05.20 | 3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 2021.05.12 | 428 | |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877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 2021.04.24 | 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목적이 부당해고의 구제인지, 실업급여 수급인지 먼저 정해져야 할 것 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