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2021.02.01~2021.05.01)와 육아휴직(2021.05.02~2022.01.31)을 연달아서 사용할 경우 현시점에서 2021년 5월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3개월인가요 아니면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3개월인가요? 지급된 급여는 산전후휴가 급여와 급여인상소급분(21.4월에 급여인상)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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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2021.02.01~2021.05.01)와 육아휴직(2021.05.02~2022.01.31)을 연달아서 사용할 경우 현시점에서 2021년 5월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3개월인가요 아니면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3개월인가요? 지급된 급여는 산전후휴가 급여와 급여인상소급분(21.4월에 급여인상)만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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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 2021.09.27 | 67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49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2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66 | |
여성 |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 2021.08.19 | 827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396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27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2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3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0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62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572 | |
여성 |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6.15 | 3468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17 |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 2021.06.03 | 615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 2021.05.20 | 3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 2021.05.12 | 428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877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 2021.04.24 | 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도 월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만큼 해가 바뀌어 승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변동되지는 않습니다만 육아휴직 시점에서 통상임금이 변동 되었다면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