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5개월 됐는데, 갑자기 임신했답니다. 8주차라네요.
그래서 단축근무 하겠다고 하고, 내년엔 육아휴직도 줘야할텐데.. 다 해줘야하나요?
사실 그 후에 복직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일한지 몇년 된것도 아니고,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이고,
입사할 때 임신계획 절대 없다고도 했는데..
단축근무 지원금도 있다고 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있다는데..
그런걸 다 떠나서 좀 당황스럽긴합니다.
입사한지 5개월 됐는데, 갑자기 임신했답니다. 8주차라네요.
그래서 단축근무 하겠다고 하고, 내년엔 육아휴직도 줘야할텐데.. 다 해줘야하나요?
사실 그 후에 복직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일한지 몇년 된것도 아니고,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이고,
입사할 때 임신계획 절대 없다고도 했는데..
단축근무 지원금도 있다고 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있다는데..
그런걸 다 떠나서 좀 당황스럽긴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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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 2021.09.27 | 67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49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2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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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396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27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2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3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0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62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572 | |
여성 |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6.15 | 3468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1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 2021.06.03 | 615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 2021.05.20 | 3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 2021.05.12 | 428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877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 2021.04.24 | 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임신출산, 육아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