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9.02 15:38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신 7주 확인한 예비 아빠입니다. 와이프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로 상담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는 2020.2월 부터 근무 시작했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 일하면서 일반 사원에서 부팀장으로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근무 중인데 얼마전 임신이 확인 돼서 현재 임신 7주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출산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내고 다시 복직하고 싶다고 직장에 말했더니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해서 기다렸고

오늘 와이프를 불러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네는 임신 12주까지는 2시간 단축근무를 시켜줄수 있고 출산휴가는 3개월 가능한데

육아휴직은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재복귀하면 지금 직급(부팀장)은 줄수 없고 출산휴가 3개월

받으면 임시퇴사처리할테니 1년이든 2년이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출산전  본인이 퇴사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부여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휴직전 직급과 임금을 보장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쪽에서 잘못 이야기 한 부분 있으면 조목조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는 내용 확인 후 와이프에게 말해서 받을건 받으라고 해보고싶습니다.

직장이 좋아서 힘들어도 열심히 다닌 와이프한테 저런식으로 나왔다니까 너무 화가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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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1.09.09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찌아방 2021.09.09 14:04작성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그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병원급이 아닌 개인이 하는 의원급이라고 안된다는식으로 말했다느데....

  • 상담소 2021.09.09 14:07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다찌아방 2021.09.10 10:45작성

    육아휴직 신청 순서를 찾아보니까 원래 기업이 먼저 신청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거 같던데

    만약 기업에서 못해준다면서 먼저 신청을 안해줄 경우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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