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블리 2021.01.20 15:46

근로계약서 상 "사업종료시"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 2월 28일 종료구요. 

 

출산휴가를 2021년 3월 중순~6월 중순까지 (90일) 쓰고

그 이후부터 2022년 2월 28일(사업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예정인데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할때

구두상으로 현재 이야기 되었고 신청서를 내면

출산휴가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인터넷으로 회사에서 신청하게 되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닌한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중 60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나,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하시는 귀하께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33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59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19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78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28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28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47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1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25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18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12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488
기타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2021.02.26 347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1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2.02 367
»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24
임금·퇴직금 7개월 퇴직금 1 2021.01.14 738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3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