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혹은 시용기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등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1) 수습기간 3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최저임금법) 2)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근기법 시행령)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그 기간은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33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59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19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78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28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28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47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1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25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18
»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14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488
기타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2021.02.26 347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1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2.02 367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24
임금·퇴직금 7개월 퇴직금 1 2021.01.14 738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3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