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벤벤 2020.07.13 14:35

안녕하세요

2019.11~2020년11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이 어려울것 같아 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휴직계 제출시 개월수로 쪼개서 제출할수 있는지와, 무급으로만 진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퇴직금 산정시에 휴직했던 개월수도 포함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직은 귀하의 사업장 휴직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휴직사유를 어디 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등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직사유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귀하가 해당 휴직 요건이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직요건에 해당한다면 휴직 가능 시기 만큼 사업주에게 휴직요청서를 작성하여 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규정상 휴직 요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고 귀하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규정상 인정되는 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근속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으니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66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5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28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2020.09.07 7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3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11
» 여성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2020.07.13 177
여성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20.07.04 3916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64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399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20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4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3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2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89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5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3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