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미 2020.07.28 10:09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 2018. 4. 30

 

출산휴가 = 2019. 2. 13 ~ 2019. 5. 13 (90일)

 

육아휴직 = 2019. 5. 14 ~ 2020. 3. 31 (10개월 2주정도)

 

 

4.1일 복직당시 연차휴가 26개 잔여 (사용기한 2020. 6.30)

 

6.30일이 연차기준일이라 복직하고 6. 30일까지 26개를 다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15개 적치되서 일단 11개가 사라졌습니다.)

 

연차사용휴가 촉진공문 및 촉진 신청은 3월말까지 받았고, 저는 그 당시 휴직 중이라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복직 후, 6.30일까지 몇개를 사용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받지 못하였고

 

연차가 사라져서 문의드리니 사라지는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연차수당은 주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라집니다.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복직자는 복직한 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기한을 늘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직하자마자 칼같이 6.30일 기준으로 그동안 생긴 연차를 없애는게 맞을까요?

 

인사과 담당을 말로는 4.1~6.30일까지 평일기준 26일이 초과하기때문에 사라지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잔여사용기한 3달의 기간동안 1달 이상을 휴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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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는 대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사실상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된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적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서면통보(전자문서 포함)가 없었다면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58, 회시일자 : 2008-04-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요컨대 미사용수당 청구나 연차휴가의 차기년도 이월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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