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 2020.09.03 22:40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사규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판례(2004다41217판결)나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06.29)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66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5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28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2020.09.07 705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3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11
여성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2020.07.13 177
여성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20.07.04 3916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64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399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20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4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3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2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89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5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3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