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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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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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9.11.14 | 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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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사규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판례(2004다41217판결)나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06.29)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