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2 2013.06.19 14:4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정규직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를하다가 3월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6월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한달 뒤에나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실수 있는 상황이라 당장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형편상 육아휴직이 힘들것 같다고 하여 결국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순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을 때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59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26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273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46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0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584
»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9.12.26 13515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1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46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542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5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488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4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15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