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이맘 2017.04.05 11:45

어린이집 교사로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2017년 10월에 복직입니다.


얼마전 원장님께서 10월 복직은 운영위원분들께서 학기 중 교사가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셨다며 

저에게 내년 3월 복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10월 복직이었던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것이 아니라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도중 제가 그러면 3월 복직 아니면 퇴사중 결정하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언제 퇴사를 언급했냐며 말하면서 결정하라는데 본인은 10월 복직은 무시하고 

내년 3월 복직으로 말하면서 뭘 결정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전 제 10월 복직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른들께서 아기를 돌봐주실수도 없고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며 제가 근무하는데 있어 당직시간 근무는 힘들것 같으니

복직 후 근무시간 조정(오전 오후 당직 제외-8시30분출근, 5시 30분 퇴근, 이에 따른 급여 조정) 을 말했더니 

그 제도에 대해 알면서도 자기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과 대화 후 생각해보고 4월 안에 답을 해주기로 했는데 

도대체 본인은 결정 다 했으면서 뭘 말해달라는건지 모르넸네요

복직해도 근무시간 조정이 안되니 전 육아휴직 중 퇴사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알아보고 싶은데

그동안 현재 원장선생님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신 적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됩니다.

(아파서 퇴사하는 교사도 병가처리 해주겠다면서 결국 안해주셨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생각은 사직사유를 '복직시 근무시간 조정 불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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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9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해지(해고)를 통보한바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10월에 사용자가 복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근거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복직후 근무시간 조정의 문제는 근로계약시 약정했던 소정근로시간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지?는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를 하기로 했는지?등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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