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09.12.26 01:03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제맘도 요즘 많이 추우네요.

크리스마스이브날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를 들어서...노동법에 대해 아는것도 없고..물어볼때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006년~2007년(만2년)동안 생활정보신문에서 광고전화접수업무를 보고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역별로 지점이 있는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이었는데요..

2008년에 개인사장이 인수를 받아서.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전 근무한 퇴직금도 다 정산을 받고 깨끗하게 끝이났구요. 직원들은 기존대로 그냥 하던업무를 계속보고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광고주들도,,(광고미수금과 앞으로 들어올 광고비포함) 일체 매매형식으로 본사에서 개인사장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개인사장이 운영을 하면서부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매출은 한없이 떨어지고.적자로 회사가..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를 가졌고..2009년 1월30일 애기를 출산하면서.출산휴가3개월을 들어갔구요,,제가 출산휴가 들어가면서.알바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마치기 한달전 본부장이 전화가 와서 육아휴직을 권했습니다.

이유인즉은 회사 사정이 안좋아저서..힘이든다고 10월말경에 복직하는걸로하고 일단육아휴직을 내라고 하시기에 저는 기꺼이 알겠다고 하고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총무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2010년 1월29일까지로 적어서 제게 주기에 날짜가 틀린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렇고 조기복직하면 되니깐.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그냥 서류를 고용보험센터에 가져다내고..매달 50만원씩 받으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초에 본부장님 전화가 오셔서..복직이 힘들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회사직원과의 통화내용으로 많이 힘들다는 말은 들었지만..실질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고 보니..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상으로 2010년 1월29일까지니깐..그때까지는 육아휴직하구요. 그만두겠습니다. 고용보험이나 받을수있게 해주세요"하고 본부장님과의 통화는 끝을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24일 본부장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사가 2009년 12월31일자로 개인사장이 물러가고 원래의 지점형태(대기업)로 가기로했다고합니다

원래의 주인이 다시 인수를 받는다는 거겠지요..그런데 인수조건이 휴가중인 직원들의 정리하라고했다고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휴가중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를 정리를 해야 원래의 주인이 지금의 회사를 다시 인수한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되냐고하니깐..본부장말씀이...

지금의 사장이 개인적으로 폐업신고를하고, 대기업은 그냥..다시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인수는  아니고 합니다. 기존직원들은 이력서를 다시내고..해서 신입의 신분으로 입사를 하는데..

육아휴직중인 저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퇴사라고했습니다.

개인사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그냥 경영에서 물러난다고..그러면서...그러면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다고합니다.

지금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제 퇴직금(2년치)을 줄수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내린결론이 애기를 낳고난 출산휴가3개월까지만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준다고하십니다..그리고 육아휴직중인 직원을 바로 해고하면 안되기 때문에 의무고용 1개월이 있으니깐.

2009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근무(조기복직)한걸로 하고 퇴직금은 출산휴가 끝난 기간(2008년1월1일~2009년 4월29일)까지만 줄수있다고 하더군요.지금 내용에 동의를 못하면 퇴직금은 하나도 못받을수있다고합니다.

개인사장이 폐업하고 그냥 가버리면..끝이라면서..

참..기가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래봐야..1년에 100만원조금 넘을텐테..

제가 원해서 육아휴직을 낸것도 아닌데..넘 억울합니다.

애기 낳은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본부장은 생각해보고..28일 월요일까지 연락을 달랍니다.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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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퇴직사유(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해고, 또는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없을 것이나, 회사가 이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와 귀하간에 진행되고 있는 퇴직절차 등에 관해 꼼꼼히 메모 또는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회사측 관계자의 얘기는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해지(퇴직)하게 되고 이과정에서 근로자들은 퇴직 및 새로운 법인회사로의 재입사 절차를 거치므로, 사업의 양도양수는 아니고 따라서 새로운 법인은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폐업하는 현재의 법인회사는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귀하가 법률적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전혀없으므로, 일부 퇴직금(출산휴가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동의해달라는 요지로 보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사실(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는 회사정리)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파산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일방적 신고조치에 불과할 뿐, 폐업신고가 곧 법인회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회사의 소멸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득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기업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의 동질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과 달리 기업변동의 내용은 영업양도양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새로운 법인회사에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7

    https://www.nodong.kr/403491

     

    따라서 지금 현재 귀하의 입장에서는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양수회사가 귀하를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용승계과정에서 형식적인 퇴직절차와 재입사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는 양수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할 법적인 명분은 없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양수회사 또는 양도회사는 귀하에 대해 적절한 합의를 요구해 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3. 기업변경이 파산이든 영업양도양수이든 귀하는 육아휴직종료와 함께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010.1.31.자로 퇴직하는 경우,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2008.1.1.~2010.1.31.기간에 대한 퇴직금)할 퇴직금문제만 놓고 판단한다면, 마땅히 육아휴직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되어야 합니다만, 회사가 퇴직금전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회사로부터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회사가 만약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법인회사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사업을 영업양도하면서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매매금액이 있다면, 양수회사가 지급할 회사에 지급할 매매금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고, 만약 회사가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신 후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양수회사 양도회사에 지급할 매매금액을 가압류해달라 요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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