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그레유 2021.08.12 00:54

안녕하십니까

표제 관련해서 한국 본사 표준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해외법인으로 파견나와 2년 이상 계속 근로중입니다

주재원 파견에 따른 별도 계약, 사업장 변경등은 없고 주재원 파견 기간만 4년을 두고 해외법인서 근무중입니다

한국 본사로 부터 매달 계약연봉 기준 월급을 받고 있고, 해외법인에서는 현지화폐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중인 해외국가에서 자녀가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상기 근로계약 기준에 해외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 회사 내부 주재원 규정을 언급하며 육아휴직 불허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3. 회사에서 강력하게 나와서 계속 근로에 힘든 상황이 되면, 그냥 육아 및 건강상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1년 정도 육아에 전념 후 이직도 생각중인데 육아휴직 거절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퇴사전에 입증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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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한국 본사와 맺었고 실제 노무관리도 국내 본사에서 한다면 귀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2.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으로써 법령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육아휴직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실무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조회, 신청인 퇴사확인서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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