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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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 1 | 2019.05.09 | 1537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 2015.01.08 | 152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 2014.05.09 | 1523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86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2023.06.12 | 1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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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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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의 부여조건으로 기존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