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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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 1 | 2019.05.09 | 1537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 2015.01.08 | 152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 2014.05.09 | 1523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86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2023.06.12 | 1451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44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41 | |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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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 2014.09.23 | 1414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 2015.07.06 | 139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 2019.08.21 | 1357 | |
여성 |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 2013.12.27 |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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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2017.12.14 | 1328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