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어려워1 2023.06.12 10:2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드립니다.

 

개정이후 1년차(유급휴직) 2년차(무급휴직) 3년차(무급휴직) 상관없이

연차는 모두다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입사일 : 2009.03.12

*육아휴직 사용

  - 1회차 : 2015.07.16 부터 2016.07.15 (모두다 지급했음)

  - 2회차 : 2022.03.02 부터 2023.02.28 (모두다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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