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마님 2014.07.10 01:22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자녀와 함께 동행하고자 회사측에 퇴사의사 언급 후

육아휴직대상자 확대로 둘째 자녀가 육아휴직대상에 포함됨을 뒤늦게 알고 퇴사의사 철회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퇴사의사 표시로 인해 후임자 이동배치가 끝났으며,

배우자의 해외근무 시 1년후에 복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니, 예정대로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아직 퇴직원은 제출하지 않음.

처음부터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퇴사 언급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상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고지를 한적도 없고,

육아휴직대상에 해당됨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퇴사언급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728일부터 육아휴직을 희망하고자 618일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도 72일에나

회신해 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접수는 하였으나, 저의 퇴사의사 언급 및 후임자 이동배치로 인하여-퇴사처리한 것으로 간주-제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비공식적인 의견을 들은 상태입니다.(유선상)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다른 상담사례와는 약간 다른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3대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사유로 인한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와

저의 육아휴직 신청이 합당할 경우

회사의 계속 거부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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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 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2007구합29918, 2008.03.26)

    귀하가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채 사직했다 하더라도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귀하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난후 사직 의사를 철회한 시점 보다 일찍 귀하에게 도달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건은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귀하의 사직 철회보다 먼저 귀하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귀하의 사직철회보다 먼저 귀하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등은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의사 철회가 합당하다면,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육아휴직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라고 보여지는 바 근로자가 청구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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