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냐냥~ 2010.08.19 16:20

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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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될 때에는 감액 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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