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born 2010.11.03 01:2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회사가 이전하였습니다.

육아휴직종료후 1개월(31일)근무하였고,

넘 장거리지만(대중교통이용시 3~4시간 소요) 기존 다니던 직장이고, 회사에서도 원했기에 복직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어려 출퇴근이 장시간이라 힘들고 시간도 많이 빼았기네요.

육아휴직후 1개월 복직후 장거리로 인해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5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을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이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약 1개월 정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54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7 5586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47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3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7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68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73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1
»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5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491
여성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1.08.05 4443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4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42
휴일·휴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거부 1 2011.02.10 43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