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말잉 2013.06.28 15:4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으며 출퇴근 성적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역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40%지원(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85%는 휴직기간에 매월 지급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2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3.12.11 4223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211
여성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3.08 4203
여성 육아휴직 중 시간제 근무 1 2014.08.26 4203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6
임금·퇴직금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2011.10.20 4155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4058
여성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20.07.04 3918
여성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9.09.07 3844
»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2013.06.28 3833
해고·징계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2011.01.26 3722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19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695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0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1.12.27 3661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25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536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