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s928 2011.12.27 17:59

출산을 앞두면서 산전후휴가를 12월24일까지 부여받아 썼습니다.

12월 26일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12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정휴가때 지급예정인 상여금100% 또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취업규칙(사규)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좀 따지기도 그렇더라구요.

제가 상여금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후 복귀하고 싶은데 제가 근무하던 자리에 다른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저는 복귀가 불가능한가요?

직장내 여성이 일할 수 있는곳은 제자리 뿐인데....방법이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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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통상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단위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으로서 연간단위로 설정된 경우는 물론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이는 월단위 임금이 아닌 연간단위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댓가와 함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간주되지 않슶니다. 따라서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원칙상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국가)가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기준)를 지급할 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외에 사업주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육아휴직이 종료 후 사업주는 복직자에 대해 원칙상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토록 하여여 하며, 경영상 사정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서 일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9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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