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살아가야할까 2021.03.31 13:26

시 산하에 비영리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1. 승진포인트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임신 또는 출산하게 기간은 D등급의 성과평가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S, A, B, C, D등급 중 최하위인 D등급)

만약 2년 육아휴직을 하면, 2년 연속 D를 받게 됨.

2. 연봉 동결

현재 전직원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에 회계연도기간 중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D등급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D등급은 상대평가로, 최하위 10%에게 부여)

평가결과 최하위 20%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하게 되면, 연봉 동결이겠네요.

현재 임신 중으로, 육아휴직을 해야할지.. 너무나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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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 즉,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상 임금등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출근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향후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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