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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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 2011.03.10 | 3503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2.12.12 | 3496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 2013.05.16 | 3432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 2011.05.09 | 3426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39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 2017.01.23 | 3316 | |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4 |
기타 |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 2011.03.17 | 3231 | |
여성 |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 2010.09.16 | 3218 | |
기타 |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 1 | 2017.01.24 | 316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50 | |
여성 |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2.01.17 | 3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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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4.25 | 3101 | |
여성 |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 2021.03.31 | 3059 | |
여성 | 육아휴직중 사업... 1 | 2012.01.12 | 3055 | |
여성 |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 2014.06.13 | 305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54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 2013.07.22 | 30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거주지와 사업장 간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내용을 충족한다면 퇴직시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사유 및 이전 증명 자료등을 제출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