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81 2014.06.25 13:35

 저의 아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내는 은행원으로 5년간 근무하였고, 올해 다니던 회사를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회사는 새마을금고인데 수납업무등 관련으로 생리휴가 등 여직원의 기본적인 복지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업무가 타이트하였습니다.

 결혼 3년차에 첫째를 임신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유산한 경험이 있어, 두번째 아이를 졌을 때는 매우 주의를 하였으나 산달이 가까워올 수록 몸이 힘들어져 또다시 유산할 수 있기에 육아 휴직을 건의하였으나, 8월 출산에 8월에 휴직을 내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누어 쓸수도 있고, 초기 또는 출산시기에 쓸수도 있는 것인데, 회사사정상 출산휴가를 지정하는 등 계속적인 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임신전후와 업무량이 같아 아내는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출산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하고자 하나, 회사에서 자진사직을 이유로 급여를 못받게 한다고 하니, 여성으로서 불합리한 상황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가 노동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준수하지 않아, 부득이 사직서를 내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없나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대통령님께 건의드려야 겠네요.. 임신이 죄도 아니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관둘만큼 힘든 상황인데 고용보험조차 되지 않는다면요.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 고용보험료는 왜 내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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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30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나 의사의 소견상 계속 근무시 유산의 위험이 있으며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루니81 2014.06.30 10:16작성
    형식적인 답글이군요.. 이걸 몰라서 올린게 아닌데..
    고용보험료는 왜 떼는지..

    보험금 환급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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