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할 예정인데 회사분 급여 중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근로 예정입니다.
1. 기본급 : 200만원, 매월 동일금액 지급 (퇴사시 일할 계산)
2. 정액급식비 : 13만원, 매월 동일금액 지급 (퇴사시 일할 계산)
3. 직급보조비 : 14만 5천원, 매월 동일금액 지급 (퇴사시 일할 계산)
4. 가족수당 : 6만원, 매월 지급
5. 정근수당가산금(근속연수별 정액 금액산정) : 5만원, 매월 지급 (퇴사시 일할 계산)
6. 정근수당(근속연수별 기본급*비율) : 매년 1월 1일(전년도 7월~12월 중 1개월 이상 급여지급 받은 근로자) 기준으로 1월 급여 지급시 지급, 매년 7월 1일(당해년도 1월~6월 중 1개월 이상 급여지급 받은 근로자)기준으로 7월 급여 지급시 지급, 저는 40%에 해당하게 되어 80만원*2회
7. 명절휴가비(기본급*60%) : 설날, 추석 당일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120만원*2회
8.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에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 통상임금의 1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통상임금만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 비율로 감액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위와 같이 급여테이블이 구성되어있다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 예정이므로
1. 기본급 : 100만원, 2. 정액급식비 : 13만원(정액급식비가 근로시간이 준다고 줄어들거 같진 않아서요), 3. 직급보조비 : 72,500원, 4. 가족수당 : 6만원, 5. 정근수당가산금 : 2만 5천원 또는 5만원? , 6. 정근수당 : 40만원*2회 또는 감액없이 80만원*2회?, 7. 명절휴가비 : 근로의 대가라보기 어려워보이기 때문에 감액전 120만원*2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기본급 만큼 감액 되는지 궁금하며, 정근수당 가산금도 궁금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맞게 해석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