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디조선반 2012.02.21 10:17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할게 있어서요

제가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3월에 복귀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회사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람을 짜르고 있고 희망퇴직을 받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3월에 복귀를 하고 일을 하고있는데 회사사정이 더 안좋아졌다고 나가달라고 한다면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둘다 적용받을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직원 한분은 알아보니까  둘다 적용 안해주더라구 이러던데,

어떤게 이득인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첫번째로는 제가 복귀를 하지않고 출산휴가 끝나자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일년뒤에 회사 복귀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삼개월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두번쨰로 복귀를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사정이 좋지않아 나가게 됐을때 육아휴직을 쓰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이득일까요

 

근데 중요한건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경북쪽에는 실업급여 안줄려고 오만가지 노력을 하는거 같드라구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복직과 육아휴직중 고민중이고

만약 복직을 했을때 나중에 짤리면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있는지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해서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를 해서 6개월 일을해야지 나머지 15%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전에 짤리면

15%는 받을수잇는건지요,,

 

자세히 부탁드려요 ㅜㅜ

 

그리고 노조가 있나없나에 있다라고 표시했는데

있으나 마나한 노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4년부터 근무해서 작년 11월 중순경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관계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지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부조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직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법리상 모순입니다.

    2.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최대1년)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면 회사는 귀하를 권고사직 조치하거나 해고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고 이러한 비자발적인 퇴직 등으로 실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복직을 하고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던가 개인적으로 보육의 필요성 등이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에 전념한 후, 다시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복직한 후 회사의 경영사정을 살펴 권고사직되거나 해고되는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두가지 경우의 차이는 출산휴가종료후 복직을 하고 일정기간의 탐색을 거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출산휴가의 종료와 동시에 복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인지의 차이인데,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복직후 경영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회사 눈치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쥡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귀하의 몫이지만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귀하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3.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직중인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직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동시 혜택은 법률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4.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85%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받게 되지만,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미만의 기간중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유보된 15%의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현 부서가 자회사로 흡수 시, 산휴와 육아휴직은? 1 2011.09.14 2561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2013.06.03 2555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07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86
휴일·휴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2012.10.16 2460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2012.03.11 2423
여성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2013.01.25 2416
휴일·휴가 년차 계산 1 2013.07.04 2405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8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23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50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3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5.07 2234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용~ 1 2012.02.21 2176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1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