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사랑사랑 2019.10.17 16:45

안녕하십니까 

이직 후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 수령했습니다)

이직 한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다.( 이직 후 근무 기간은 1년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단축근로를 사용 예정인데

이직 후 현재 직장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원금은 당연히 중복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직장의 사규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 육아휴직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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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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