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MOM 2011.06.28 16:3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스트레스와 육아에 문제가 생겨서.....

 

우선 사직서는 제출하였지만..안의 내용의 퇴사일자는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으로 신청하고 싶은데...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해준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해달라고 말할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미리 제출한 사직서가 문제가 될까요?

 

2. 육아휴직안해주면..그걸 사유로 고용보험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전제하여 사용하는 자녀양육을 위한 법정휴직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가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지정한 육아휴직개시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업급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3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2012.02.03 2106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097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19
»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2017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1990
해고·징계 급합니다... 1 2011.01.31 1987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여성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2016.02.01 1944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31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9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15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900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90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