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이1 2011.12.11 14:43

저는 지금 16주된 산모입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지만 ..병원(450인이상) 소속은 아니고, 파견업체 100인 이상 사업장

에서 1년만 계약직이고 , 그이후는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근데이번에 병원측에서 지금계약된 파견회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12월까지만 계약을하고 , 내년1/1일부터는 다른 파견회사와 (300인이상) 계약을 한다고합니다. 올해 3월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이 안된상태이지만, 출산이 내년 5월이기에 그때는 1년이 넘으므로

팀장님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할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병원측에서 파견 회사를  바꾸면서 출산휴가는 사용할수있지만, 육아휴직은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합니다. 파견회사만 바뀌는거고, 하는일은 동일합니다.

새로운 파견회사는 그 회사소속으로 1년이상 다닌사람은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지만, 새로 1/1일부터 입사로 친다고하면 1년이 안되는 상태라서 어려울수 있다고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도 난리고, 연차수당도 못받고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바로 퇴직해야되는건가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3개월후 바로 복직은 어렵습니다. 마땅히 맡길곳도 없구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출산휴가후 바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이현실이 너무 싫어요..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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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부여가 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견회사가 변경될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로 처리되어 근속기간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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