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동일 사업장에 근무중 입니다.
내년 1월 중순 분만예정(쌍둥이) 부인은 12월1일부터 출산휴가 예정입니다.(쌍둥이 출산휴가기준 120일로 알고있슴)
출산 휴가가 12월~3월 예정인데, 부인의 출산휴가 기간중 남편이(3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부인이 육아휴직 남편은 직장 복귀한다면 휴직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인과 동일 사업장에 근무중 입니다.
내년 1월 중순 분만예정(쌍둥이) 부인은 12월1일부터 출산휴가 예정입니다.(쌍둥이 출산휴가기준 120일로 알고있슴)
출산 휴가가 12월~3월 예정인데, 부인의 출산휴가 기간중 남편이(3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부인이 육아휴직 남편은 직장 복귀한다면 휴직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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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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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남편이 퇴직하고 고용보험혜택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엥간하면 퇴직하시고 ..퇴직금도 수령하시면..
고용보험혜택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