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1.03.18 10:41

안녕하세요.

- 관련: 사립학교법 제59(휴직의 사유) 7

3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부여해야하는 연차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재직기간

2020.03.28.~2021.03.27.

육아휴직 1년은 출근간주

2021.03.28.~2022.03.27.

 

2022.03.28.~2023.03.27.

 

회계년도

정상근무시

부여연차

육아휴직

부여연차

2021.03.01

20

20

2022.03.01

21

1.7

2023.03.01

21

0

 

2023328일에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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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연차휴가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60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근무시 연차와 동일한 휴가가 부여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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