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몽 2023.12.19 16:24

1.입사일 : 2008년 3월 16일

2. 2023년 12월 말까지 남은 연차갯수 : 13개 / 연차촉진제 시행중

3. 총 휴가 기간 (2023.08.16 ~ 2025.01.03)

-- 출산휴가 : 2023.08.16 ~ 2023.11.13 

-- 육아휴직 : 2023.11.14 ~ 2024.11.13

-- 2023년 연차 잔여 13개 : 2024.11.14 ~ 2024.12.02

-- 2024년 연차 22개 : 2024.12.03 ~ 2025.01.03

4. 복직일 : 2025.01.06

5. 상황

출산휴가 당시 2023년도 연차 13개가 남아있었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2023년 연차 13개와 2024년 연차 22개 전부 소진하고 복직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에 회사가 폐업할 예정(2024년 3월)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사장님 포함하여 다른업체 한곳에 모두 직원으로 고용하는것으로 결정되었다 합니다.(합병X)

폐업 후 재고용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게되면 저도 같이 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하며 복직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 시점(2024년 3월)에 복직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6. 질문

- 2024년 3월말 폐업이라 가정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2024년 3월까지만 소진이고 2024년 4월 ~ 2024년 12월 2일 까지의 기간은 남아있어서 추후에 타직장에서 사용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현재 사용하지 못한 2023년 연차는 연차촉진제 시행 중이고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바라긴 어려울거같은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앞으로 발생할 2024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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