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3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5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78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2023.06.12 | 144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39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 2023.05.31 | 731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49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11 | |
여성 |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 2023.04.20 | 91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17 | |
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29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27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50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 2023.03.26 | 4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278 |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 2023.02.24 | 841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730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65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083 | |
여성 |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2.01 | 2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치 임금으로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