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불베베 2023.01.04 17:40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근무년차: 10년이상

 - 육아휴직기간: 2022. 3. 1.~2023. 2. 28. (복직예정일 2023. 3. 1.)

 - 퇴사 요청일: 2023. 1. 31.

 - 연차계산: 회계년도

 

원래대로 하면 3월 1일자로 복직하실 분이 다른 곳에 취업하신다며

1월 31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분의 경우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게 됩니다. 

 

1. 이 경우 사직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우선 복직하게 한 후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직원분이 1월 31일로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3. 발생하는 경우 연차수당 산정 시 2023년에 인상된 급여로 산정해야하는지 

    육아휴직 전 받으셨던 급여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직서 징구나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584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08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601
»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777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68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622
해고·징계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2022.12.01 280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61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49
휴일·휴가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2022.10.26 78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07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8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74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14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687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8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