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vash 2018.08.24 13:09

안녕하세요. 퇴직 준비를 하면서 문의할게 있습니다!.

사직서는 이미 제출하였고 제출일로부터 2주뒤를 퇴직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지가 없다고 확고히 얘기하였지만

사직서는 결재라인조차 받지 못하고 보류된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직할 회사는 이미 합격하여 입사예정일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그 중간에 개인일이 있어

일찍이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나 그런이유가 아닌 최대한 회유하고 설득할 목적으로 퇴직진행이 아무것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에서 다닌지 5년차며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로 부부 모두 일을 하고있을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퇴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사용시 급여부분을 제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이직할 회사의 입사예정일보다 현직장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짜가 2~3일 정도 늦을경우

이직할회사에 입사후 법적으로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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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 제55조의 2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무급인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 30일 이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임. 
       
      위와 같이 관련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소 질의상 2002.9.12부터 2002.10.1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다가 2003.1.6부터 2003.1.31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재차 사용한 26일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평정 68240-207)

    2. 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 상 인수인계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되,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귀하의 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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