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준비를 하면서 문의할게 있습니다!.
사직서는 이미 제출하였고 제출일로부터 2주뒤를 퇴직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지가 없다고 확고히 얘기하였지만
사직서는 결재라인조차 받지 못하고 보류된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직할 회사는 이미 합격하여 입사예정일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그 중간에 개인일이 있어
일찍이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나 그런이유가 아닌 최대한 회유하고 설득할 목적으로 퇴직진행이 아무것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에서 다닌지 5년차며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로 부부 모두 일을 하고있을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퇴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사용시 급여부분을 제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이직할 회사의 입사예정일보다 현직장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짜가 2~3일 정도 늦을경우
이직할회사에 입사후 법적으로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