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부제 2011.02.10 17:02

2010년12월에 출산하게되어 11월13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2월14일에 출산휴가 기간이 만료되어 쌍둥이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쌍둥이 육아휴직기간은 2년이지만 회사사정상 6개월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장 회사를 다닐수 있는 입장도 되지않습니다.

 

권고사직처리도 해주지 않네요.

 

회사 근무기간은 수습기간 포함하여 2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권고사직을 하지않았는데....실업급여외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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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30일전에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내려달라고 진정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40 

     

    지금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의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상태에서 실업급여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있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사실상 적극적 구직이 어려울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많는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의 최선은 1) 회사에 다시한번 휴직개시일 30일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하여 허용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육아휴직 개시일전 30일전에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계속하여 허용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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