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43 2011.09.14 13:47

현재 교육업계 회사 부서에 약 4년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그런데 저희 부서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회사로 흡수 합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현재 부서에서 퇴사 처리 되어 내년 1월 1일 자회사로 입사처리 된다고 하는데..

또한 자회사는 300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100인 이하로 예상됩니다)

 

현재 저는 임신 6개월에 있습니다.

 

예정일은 내년 2월 10일이기 때문에,

저는 예정일 후 45일이 보장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산휴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 자회사 처리 될 시,

서류상 입사 기준 1년이 안되어도 산휴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올해 12월 중으로 산휴와 육아휴직을 현 부서에서 모두 완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현 회사가 자회사 흡수 합병을 이유로,

산휴 + 육아휴직을 거절 할 시, 제가 이 회사를 고용보험센터에 고소 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고소하고 나서 제가 산휴와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신하고나서도 힘들어도 열심히 꿋꿋하게 다녔는데,

갑자기 자회사 얘기가 확정되니 맘이 답답해 지네요 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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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4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개시일 기준 재직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해당부서가 다른 회사로 흡수합병 또는 양도양도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양도양수이후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재직기간이 1년미만임을 이유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륿니다.

    1)  현재 회사의 해당부서가 다른 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상법상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재회사에서의 근로계약과 합병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지 않으며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 현재 회사가 해당부서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원 판례상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과 양수회사에서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지 않으며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위 1), 2)의 경우 모두 고용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외형상 1년미만인 경우라도 사실상 1년이상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1년미만자임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경우 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8

    https://www.nodong.kr/406837

    https://www.nodong.kr/4034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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