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10218 2013.10.26 06:36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두달정도 지났는데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모두 받았습니다. 직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 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해당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2014.12.09 1023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42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5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818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1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4
»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16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2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5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8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2023.12.18 36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4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646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8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