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83 2013.12.10 11:03

저는 내년 1월 중순 정도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번 달 (12월) 20일까지 출근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산 휴가 후 5개월 정도 애기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 한달 전에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붙여서 사용하겠다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서 사실 흔쾌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예정된 출산휴가 2주 전)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그런 걸 쓴 사람이 없고 유부녀들이 많은데 선례로 남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해 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 걸 요구한 건데 안된다고 하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써야 할것 같은데 기간 조정의 문제가 아닌, 육아휴직 자체가 안된다고 하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건 다시 상의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건 안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 출산휴가도 못 받고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제가 먼저 사직 얘기를 꺼냈을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그만 둔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했는데, 혹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저는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다시 한번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신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저의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안된다는 것은 혹시 몰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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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줄 것을 명령하고, 제11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하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그 형식이 무엇이든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락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상황에서 최선이긴 하지만, 귀하께서 육아휴직에 상당하는 기간을 쉬신 후에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해고를 무효로 돌림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