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07년 3월 17일
출산휴가: 2011년 3월 7일 ~ 6월 6일
육아휴직: 2011년 6월 7일~ 2012년 6월 6일
복직일: 2012년 6월 7일
이럴 경우 2012년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지나간 2011년의 연차수당은 몇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07년 3월 17일
출산휴가: 2011년 3월 7일 ~ 6월 6일
육아휴직: 2011년 6월 7일~ 2012년 6월 6일
복직일: 2012년 6월 7일
이럴 경우 2012년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지나간 2011년의 연차수당은 몇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595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4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38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 2019.05.02 | 981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7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 2011.05.09 | 3425 | |
여성 |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 2011.05.02 | 29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12.31.기간 중 육아휴직이 6개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15일 * 6/12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만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