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입니다. 2020.01.23 09:33

2015. 10. 1 ~ 2019. 6.30까지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을 모두 이어써서(첫째아,둘째아) 실제로 출근한 날이 0 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2016년도는 2015년도 출근율을 만근으로 보고 18일 부여되고 (2007. 3. 6 입사자)

 2017년도는 2016년도에 육아휴직이라하더라도 회계년도 시작인 1.1~ 12.31까지 실제 근무한 이력이 없으므로

 0일이 부여되는게 맞을까요?

2018년도 또한 2017년도 실 근무일수가 0일이므로 연차는 0일이 발생하고,

2019년도 또한 2018년도 실 근무일수가 0일이므로 연차는 0일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2019년도 7. 1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대로 18일이 부여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사는 1.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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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9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간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따른 보상이라는 연차휴가의 성격에 비춰 볼때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2020년의 경우 2019년 부터 육아휴직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9년 7.1 부터 출근하였으므로 2019.7.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년에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전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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