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1.08.10 15:48

안녕하세요?

입사일(2008.7.1)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17.12.12~18.12.11

둘째 육아휴직:18.12.12~19.12.11

첫째 육아휴직: 19.12.12~20.12.11

첫째 육아휴직: 2020.12.12~2021.6.30

2021.7.1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이(3.1~ 다음해 2.28)입니다.

대체 이분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가 되는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1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이전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가령 2017.3.1~2018.2.28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2017.12.12~2018.2.28까지 기간을 제외한 28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86/365*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를 2018.3.1에 부여합니다. 다만 연속되는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어려운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2018.3.1~2019.2.28 전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전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19.3.1~2020.2.28까지 기간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 연차휴가를 전체 부여받을 수 있으며 2020.3.1~2021.2.28까지 기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021.3.1~2022.2.28까지 기간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1.7.1~2022.2.28까지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하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역시 전체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2021.08.19 15:45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것 질문드릴게요~

    2018.5.29 이전 기간은 법개정 전이라 출근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답변주신 사항에서는 2018.3.1.~2019.2.28 전체기간 육휴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그리고 육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는 1년이 아닌 3년 안에서 모두 출근으로 인정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List of Articles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85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29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86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684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706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02
»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2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71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4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2017.09.13 589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2017.03.13 295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75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1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여성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2011.05.02 3000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