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자 2024.03.05 18:15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 직원 중 육아단축근로를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저희 복지시설은 4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2여명의 복지사와 7여명(운전원,시설관리,안내원,조리원)의 특수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단축근무를 요청하는 직원의 경우, 대형버스자격을 필히 요하는 대체근무가 불가한 직군의 특수직입니다.

운전원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운전원을 추가 증원하는 것을 불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동일 시간에 서로 다른 노선으로 2개의 버스를 각 각 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청(육아단축근무) 및 신규 노선 구축과 버스이용고객 증원, 운행시간 조절을 위해

전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 취합 결과, 기존 노선과 운영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에, 이용고객의 욕구대로면 육아단측근무를 허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육아단측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로써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운전원의 정규TO는 2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판단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인지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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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 사정상 단축이 제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2항에 따라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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