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빠 2021.08.20 13:42

안녕하세요 도움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 문의남깁니다.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해서 인데요

 

현재 저희가 업무하고있는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내근직 근로자 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표이사가 조건을 겁니다.

 

1. 인센티브 지급 후 의무적 2년 근무조건

2. 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 후 퇴사

 

이 해당조건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근무하면서 이뤄낸 업무성과에 대해 정당히 받는건데 2년 의무근무와 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이라는 합의서에 싸인을 해야만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정확히 해당이되어서 무효처리할 수 있는지 (싸인 후), 받은 인센티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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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샤이닝보너스와 관련한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샤이닝보너스란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면서 기본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이의 댓가로 의무근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231,  선고일자 : 2013-04-29

    1.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직금지 약정 이후 근로자가 임의로 상여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약정상의 전직금지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을 5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면서 반납금액도 지급액을 초과한다면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급액과 의무근로기간이 균형이 있다면 근기법의 적용을 배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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