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 2021.12.16 13:14

유급휴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포함)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문의 드립니다.

3조 2교대시 대체휴일이 기존근무 휴일일때 근무 처리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예) 월요일이 대체휴무일(나라에서 정한 대체휴무일)인 경우 기존 근무(3조2교대)에 월요일이 휴무일일때 처리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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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2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제공일이아닌 비번일이 유급휴일이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월 급여총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액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변경에 따른 연간 신규 유급휴일에 대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기존 휴일에 더해 발생한 유급휴일이 비번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보상이 어렵고, 특정 근무자는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일이 겹칠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정리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유급휴일이 비번일과 중복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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