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2016.04.19 14:43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지원한 교육비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학원 교육과정(2년)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학원 교육과정 지원받기 전 인사규정에 따라 유학,위탁교육을 받고나서 6년간의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기로 서약하였고,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 시 교육에 따른 비용을 전액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무근무기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니 제가 생각하는 교육비 반납금액과 회사에서 요청하는 반납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수학한 대학원 과정은 그룹사가 운영하는 교육재단 소속의 학교법인이며, 해당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룹사에게 회원가입비로 9천만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직원 1명을 장학생(등록금,숙소비 지원(약 2천2백만원))으로 입학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선발되어진 제가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회사에서는 학교재단법인에 지급한 비용인 9천만원을 반납해야 된다고 판단하며,

저는 회사에서 지원하였더라도,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제가 직접 지원받은 등록금과 숙소지원비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판단하는데로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반납하기에는 개인적을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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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19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학금 수령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등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약정이나 외국출장연수 및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해외파견소요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며 일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2.2.25., 91다37263).

    문제는 여기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소요경비와 귀하가 실제 수익을 누렸던 지원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소요된 실비에 대해 귀하가 변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역시 의무재직기간으로 설정된 6년이 타당한지?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재직기간 대비 귀하의 실재직기간, 퇴사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책임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반납액이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가 주장하는 반납액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으로 다퉈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W 2016.04.19 18:14작성
    제가 생각하는 반납금액은 교육에 소요된 실비 약 2천1백만원이며, 의무재직기간 6년 중 만 2년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향후 민사소송으로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노동자로서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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