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여쭙 고자 하는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년에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용의무, 보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장애인 부담금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시 지원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를 열람할수 있는곳이 있으면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쭙 고자 하는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년에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용의무, 보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장애인 부담금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시 지원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를 열람할수 있는곳이 있으면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의무재직기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해외교육연수 받음) 1 | 2011.05.19 | 3306 | |
휴일·휴가 |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 2011.05.17 | 6175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 2010.10.26 | 7974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3 | |
» | 기타 |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1 | 2010.06.29 | 1965 |
근로계약 |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 2010.06.15 | 2174 | |
임금·퇴직금 |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 2009.11.02 | 312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의.. 1 | 2009.07.30 | 27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시 고용지원금 문제는 아래 링크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