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3.09.10 16:00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이며, 노사협의회 또한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과장이상의 임금체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들의 임금체계에서  수당을 만들어 임금이 인상된 경우인데요.

올 임금협상중에 사측에서 갑자기 나온 거라서.. 이미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고하다 보니

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경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중 --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구조등의 제도 개선 에 속하는데(2013년 법률안은 8항)

노사협의회에서도 전혀 협의 되지 않은 경우이고 하니, 노측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를 진행할수 있는지요?

물론 사측에서는 협의자체에만 비중을 두겠지만.. 노측에서는 부당함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는 노동조합의 임단협에서 다시 얘기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의사항에 있는 각항에 대해서 협의회를 거치지 않았을때 정당한 효력을 갖는지요?

그리고 2013년 근참법 개정안이 발효 되었는데.. 통과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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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참법 20조 8항에 협의사항으로 임금체계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수당신설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겼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협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장들이 노조에 포함되는지 알수 없으나 노조에 속해 있다면 임단협으로 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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